대출 조건 안내
대부업법이 정한 내용을 먼저 알려 드려요- 대부이자율
- 연 20% 이내연 이자율로 환산
- 연체이자율
- 약정이율 + 3%p 이내 (최고 연 20%)
- 이자 외 부대비용
- 없음
- 조기상환 조건
-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- 상호 · 대표
- 하온대부 · 김으뜸
- 등록기관
-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등록 확인 02-351-6827
- 영업소 · 전화
-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3길 11-6, 301호 (녹번동)010-3100-5280 · 010-6424-8520
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.
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.
채무조정 요청
연체 중이시거나 갚기 어려워지셨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.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고, 요청하시면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 드려요.
요청하실 수 있는 분
대출 원금(계좌별) 3천만원 미만으로 연체 중인 개인 고객
조정 방법
상환 유예 · 상환 기간 연장 · 이자율 조정 · 채무 일부 감면 — 사정을 듣고 심사로 정해요
진행 순서
① 요청 → ② 심사·결과 알림(10영업일 안) → ③ 고객님 동의(10영업일 안) → ④ 조정서 작성·합의
요청이 어려운 경우
- 채무에 대해 소송·조정이 진행 중일 때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을 진행·이행 중일 때
-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고 3개월이 안 됐을 때
전화로 요청해 주세요
담당자가 사정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보내 드려요. 요청하신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 드려요.
채무조정 전화 요청 010-3100-5280필요한 서류 : 채무조정요청서 · 채무조정안(쓰기 어려우시면 빼셔도 돼요) · 변제능력 자료(소득 증빙 등) · 개인(신용)정보 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고객님의 권리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권리예요. 요청은 전화로 해 주시면 돼요.
추심 연락 횟수 제한
추심 연락은 7일에 7번을 넘을 수 없어요.
연락 시간·방법 제한 요청
특정 시간대나 방법(전화·문자·방문)으로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.
추심 유예 요청
재난·사고, 가족의 사망·질병처럼 갚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추심을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.
추심원 확인 · 불법 추심 신고
연락 온 사람이 저희 직원인지 010-3100-5280로 확인해 드려요. 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세요.
오시는 길 · 연락처
-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3길 11-6, 301호 (녹번동)하온대부
- 010-3100-5280 · 010-6424-8520전화 상담
- 평일 09:00 ~ 18:00 · 토·일·공휴일 휴무영업시간